산업 산업일반

중진공-강원도, 노사정 협력 '일자리 안심공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19:23

수정 2017.06.19 19:23

사업주.근로자 각각 15만원 강원도는 20만원 매월 적립
10년 적립땐 6000만원+α 장기 근속 통해 생활 안정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오른쪽)과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형(型)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오른쪽)과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형(型)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와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방식을 결합한 '일자리안심공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진공은 19일 임채운 이사장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형(型)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기반 황금삼각형 모델(golden triangle)의 한 축인 덴마크 겐트시스템과 중기청.중진공의 노.사 협력 방식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연계한 것이다.

일자리안심공제에 가입하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 및 지자체가 매월 50만원(사업주 15만원.근로자 15만원.강원도 20만원)씩 5~10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는 3000만~6000만원(+이자)의 목돈(장기근속 성과금)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 시에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자리안심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정액을 투자하고 근로자는 장기근속을 통해 기술 및 경험 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돕는 구조"라면서 "지자체는 노.사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 노력에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번 일자리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덴마크 겐트시스템을 학습하고 도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되는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일자리안심공제를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모델로 성공시키고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국가 핵심 일자리 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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