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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원조(ODA) 체계적 실효적 국제개발협력委 시스템 개편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7:17

수정 2017.06.26 17:17

민주 박정 의원, 관련법 발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6일 ODA를 조정·감독하고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속한 ODA는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원조로 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 6359억원이며, 총 42개 시행기관에서 124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ODA는 다수의 부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수원국의 행정력의 과다 소모, 행정비용의 중복 지출 등 불필요한 ODA 거래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현행법에 의해 국제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지만 이들은 협력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심의·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원에 그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장만이 총괄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사위원을 3인으로 하고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맡도록 하고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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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던 ODA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ODA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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