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안 입법예고 가사서비스 분야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보호 받게되고 사회보험 가입도 가능해져
이르면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사서비스 분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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