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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