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소자에 전화·외부음식 제공 대가로 뒷돈 교도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1 12:22

수정 2017.07.01 12:22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건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교위(49)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소자 2명에게서 개인용돈과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재소자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혼자 쓰는 독거실에 재소자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위에 대해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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