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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합장선거 후보자 외 선거운동 금지 위탁선거법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4 12:41

수정 2017.07.04 12:41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농·수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고 또 잘 아는 사이인 점에 비춰 보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씨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법원은 "음성적 선거운동원 고용을 부추겨 경제력이 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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