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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지원서에 학력, 사진 등 배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5 12:56

수정 2017.07.05 12:56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이 빠진다. 실질적인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는 셈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특수경비직의 시력, 건강한 신체나 연구직의 논문, 학위 등이 해당된다.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는 최종학교 이름을 쓸 수 없고 최종학교 소재지만 기재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채용에도 적용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그러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력 채용에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 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만들어 민간에 배포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도 지원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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