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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아이템 거래소 콘텐츠 추가… 성인만 이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5 15:53

수정 2017.07.05 15:55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이용자들끼리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콘텐츠가 추가된다. 다만 이 콘텐츠는 성인들만 이용 가능하다. 거래소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별도의 '리니지M'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5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 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앱에는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콘텐츠가 추가됐다.
성인들만 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존 '리니지M' 앱은 '리니지M(12)'로 이름이 변경된다. 성인이 아닌 12세 이상 이용자들은 이 앱으로 기존과 같이 '리니지M'을 즐길 수 있다. 이 앱에는 거래소 콘텐츠가 없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홍보 이미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홍보 이미지
'거래소'는 '리니지M'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힌다. 온라인게임 '리니지' 역시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활발했던 것이 흥행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1일 '리니지M'이 출시됐을때부터 '거래소'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현금을 충전해 구매할 수 있는 '다이아'를 사용해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으로 충전한 '다이아'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성인들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리니지M의 거래소 콘텐츠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됐다"며 "이에 따라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리니지M 앱을 별도로 제공한 것이며 성인 버전과 12세 버전의 차이는 거래소 유무의 차이일 뿐 그 외 모든 콘텐츠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폰 이용자들은 성인이라도 '리니지M' 거래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애플 앱스토어가 성인만을 위한 앱 유통을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거래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양해를 부탁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니지M'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 일 최대 매출 13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거래소 콘텐츠 추가가 '리니지M'의 장기 흥행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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