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에게 5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족은 각각 1000만원에서 1억원을 보상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강씨의 필적을 감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손해배상을 구할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한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김씨의 유서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015년 5월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가혹 행위와 방어권 침해 등 위법한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며 2015년 11월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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