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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와 송인서적의 조건부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번 계약으로 인터파크는 송인서적에 대해 '조건부 인수 예정자' 지위를 얻게 됐다.
향후 진행될 공개 입찰에서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인터파크가 최종적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인터파크는 해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인서적 입장에서는 인터파크를 일단 인수예정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은 인수자를 물색할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송인서적은 이날 이런 내용의 경쟁 입찰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 달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일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송인서적은 같은 달 11일 법원에서 신속한 영업 재개,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출판사로부터의 책 구매 및 반품 등 영업활동은 계속 유지하도록 포괄 허가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송인서적은 퇴사한 직원 중 58명을 다시 채용했고, 출판사에서 도서를 공급받아 서점에 책도 출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1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에서 5억원의 신규자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로 송인서적의 시장 복귀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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