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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재취업 지원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9 12:05

수정 2017.07.09 12:05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국회 제출
경력단절 여성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했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무려 2명 중 1명(48.6%)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4.5%로 감소했고, 임시 근로자의 비율도 경력단절 전 10.4%에서 단절 후 24.5%로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됐다.

이 의원은 "기존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다시 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상당수의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보다 소규모인 사업체로 이동하는 취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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