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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9 17:34

수정 2017.07.09 22:08

“참전유공자 생활고에 시달려… 명예수당 최저임금 40% 이상으로 올려야”
1인당 월 54만원 이상 수혜.. 급진적 인상은 부담 지적도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매달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평균연령 80대인 유공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실질적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2만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되는 이등병 월급 30만613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목숨 건 희생에 걸맞는 명예수당 인상 필요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0년부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를 위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시행 초기 월 5만원이었던 명예수당은 올해 22만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일반 병사 월급이 같은 기간 9.9배(이등병기준. 월 1만6500→16만3000)오른 것에 비하면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135만2230원으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유공자 명예수당은 54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명예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며 "참전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진료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참전 용사들의 명예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며 명예수당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열린 위로연에서 "참전 명예수당과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 도리"라며 "최고의 성의를 가지고 보훈을 보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급격한 인상은 부담" 지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급격한 명예수당 인상은 정부의 예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23만여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1명 당 3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약 73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비례해 명예수당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실현될 경우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예수당을 한 번에 대폭 인상하기 보다는 매년 점진적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들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전체 지급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미망인이나 유족 등에 승계되지 않는 만큼,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법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훈예산 비율은 미국 5.06%, 호주 3.2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8%로 미미한 수준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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