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의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그동안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상 체력이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이어야 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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