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박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출 알선·수금책과 대부자금 투자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알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39) 등 성형외과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378명에게 약 55억원을 법정이자(연리 25%)를 초과하는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약 19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협박을 일삼았으며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여성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대부업자들에게서 여성들을 알선받으면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들의 명단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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