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복잡했던 개인정보 노출 등록…'파인(금융소비자정보포털)'으로 간편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2 15:10

수정 2017.07.12 15:10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이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했다.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 후 또는 신청 다음날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시간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이 개발한 새로운 등록 절차는 이같은 소비자 불편과 소요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전망이다.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는 PC나 휴대폰을 이용,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증을 통해 금융거래 역시 계속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