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원은 오는 17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들에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인은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하고,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상속재산 파산제도다. 이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파산절차를 의미한다. 물려받을 재산에 비해 빚이 더 클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한다. 또 편파변제를 막고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방법이 담겨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한 안내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서울회생법에 마련된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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