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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모란시장서 개도축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2 15:21

수정 2017.07.12 15:21

동물단체들이 12일 오후 2시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동물위령제를 열고 개도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3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모란시장은 하루 평균 220여 마리, 한해 8만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개 유통시장이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남시청과 모란시장 상인회가 협약 내용을 이행해 모란시장내 개 도축 판매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들도 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모란시가축시장상인회가 10여차례 걸친 협의 끝에 22곳의 개고기 판매업소 중 15곳 업소가 2017년 5월말까지 살아있는 개의 전시, 보관, 도살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기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해 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업소에서는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기거나 나무판자나 천막 등으로 막아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뒤 비밀스럽게 개 도살을 하고 있으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곳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을 도살하고 있다.


아직도 모란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40~50마리의 개들이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개 도살 방식은 협약 이전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모란시장내에서 노상 등 공공의 장소에서 개를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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