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기차 완속 충전 10시간 기준을 폐지했다. 이런 규정은 전기차 보급초기인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점차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전기차는 완속 충전할 때 10시간까지 소요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가 출시돼 10시간 이상 충전해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개정안은 최소 충전 속도가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 이상으로 규정을 바꿨다.
완속 32암페어는 1시간당 7kWh(35~40km 주행), 급속 100암페어는 30분당 20kWh(100~120km)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0시간 기준을 폐지한 뒤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차종분류 기준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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