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8월 말까지 인천대교고속도로 시점기준 4∼13.3㎞ 지점 양방향 9.3㎞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9∼11월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구간 평균속도, 시점, 종점에서 과속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한속도인 시속 100㎞이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인천대교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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