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난폭 운전자, 순찰자와 심야 추격전..8분간 벌점 325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7:20

수정 2017.07.19 17:20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58분께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중앙선침범 후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8분간 5.8k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김씨는 새벽 3시6분께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순찰차 2대가 앞뒤를 포위하자 계속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추격전 내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8분 동안 달아나며 받은 벌점은 모두 325점에 달했다. 누적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미 15점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봐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다 단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은 신속함을 중시해 '도로 위 무법자'가 되고 있다”며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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