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4곳) △작업장·조리장 등 시설물 멸실(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목적으로 보관(32곳) 등이다.
장소별 위반으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59곳), 도로휴게소·터미널(58곳), 유원지(43곳), 커피 프랜차이즈(33곳), 패스트푸드점(30곳), 해수욕장 주변(30곳), 상수도보호구역(22곳), 백화점·대형마트(18곳), 국립공원 주변(15곳) 등이다.
이번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224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콩국수 등 24개 식품에서 대장균, 리스테리아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식품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5건) △조리음식인 김밥(5건) △콩국수·콩물(3건) △냉면·육수(3건) △국수(1건) △빙수류(1건) △초밥(1건) △기타(5건)이다.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16건) △리스테리아(5건) △황색포도상구균(1건) △바실러스 세레우스(1건) △세균수(1건) 등이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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