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3월 지인 최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에게 사업 수주 청탁 대가를 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6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대기업 사장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최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정윤회 찌라시'와 엮여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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