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발생하는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0년 10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됐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됐다.
그러나 이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 발생,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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