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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편의점, 빵집 소액다결제 업종 우대수수료율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1 09:15

수정 2017.07.21 09:15

민주 김경수 의원,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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