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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