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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종이계약서 사라진다...'전자계약' 8월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13:59

수정 2017.07.25 13:59

오는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에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5에는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 대상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으로 공인중개사에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부동산거래 종이계약서 사라진다...'전자계약' 8월 전면 시행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에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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