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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시공사 "보상 기준 마련되면 청구"..당분간 소송전 없을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6 17:22

수정 2017.07.26 17:22


신고리 5·6호기 건설사 공사중단 기간 인력 유지계획
(명)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협력업체
144 120 48 977
(김정훈 의원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시공사들은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기준 마련되면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 보상 관련 소송은 없을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일시중단 등 손실비용은 신고리 5·6호기 관련 최종 결론이 난 후 한번에 산정해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정지 계획 알림에 대한 회신'을 보면 컨소시엄 주관사 삼성물산은 추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 공사기간 변경일수를 산출해 계약기간 연장 및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측은 "아직 보상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없어 기준이 정립되면 거기에 맞게 청구할 것"이라며 "지금은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니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시공사들은 공사 일시정지 단계를 1단계 7월 1일~공론화 위원회 발족전까지, 2단계 공론화 위원회 발족시부터 3개월간으로 나눴다.

삼성물산은 1·2단계 공사 일시정지기간 소요비용은 실비로 추후 산정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은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공사가 재개 될 경우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야별 마무리 작업, 품질, 안전, 환경 등 계획을 수립했다.

현장 인력도 공사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삼성물산 144명, 두산중공업 120명, 한화건설 48명 등 컨소시엄 유지인력은 총 312명이다.

협력업체의 경우 토목·건축·기계·배관·전기·기타 등 관리자와 근로자 총 977명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월 26일 기준 작업계획을 수립해 현장을 운영하고 일시정지 기간 연장 휴일작업은 지양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금호산업은 우선 55억원의 보상비용을 책정했다.

1단계 운영비용은 19억원과 보상비용 10억원을 합쳐 29억원으로 책정했다. 2단계는 총 26억원이다.

이행계획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관리필수경비 등 총비용은 추후 별도 청구키로 했다. 협력업체 투입비용은 매달 수령후 즉시 실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은 1단계 시공사 29명·협력업체 80명, 2단계 시공사 29명·협력업체 31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의 손실 비용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산정해 청구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또 영구 중단 결정시 기존 공사대금 등 손실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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