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반증도 안면장애..법원 "야외노동 제한, 사회생활 지장"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09:49

수정 2017.07.27 09:49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행정2부는 최근 김모씨가 강원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백반증을 앓던 김씨는 2014년 10월 원주시에 안면장애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했으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을 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며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하라고 결정했으나 원주시가 이듬해 7월 안면장애 최하등급인 5급 판정을 하자 김씨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시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부득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장애등급 5급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백반증은 안면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심은 "백반증으로 인해 일광(햇볕) 화상에 취약, 주의가 필요하고 야외노동에 제한이 있는 등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반증으로 얼굴 전체에 하얀 반점이 생긴만큼 안면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면장애 2급은 얼굴의 90% 이상에 변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장애등급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주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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