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억원 상당 실뱀장어 불법포획·유통업자 무더기 검거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8 11:01

수정 2017.07.28 11:0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해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69) 등 2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마리를 10억원 상당에 구매(마리당 약 2000원)해 양식장에서 약 10개월~1년 가량 양식한 후 판매, 총 4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35),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부인(64)과 함께 기업형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봄철(3~5월)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 A씨에게 판매해 고수익을 올린 B씨(52) 등 21명을 검거했다.

B씨 등 21명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속돼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에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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