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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장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차익 공제 혜택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23

수정 2017.08.02 17:23

[2017년 세법개정안]장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차익 공제 혜택 축소


토지나 상가,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바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2020년 이후 납입한 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진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0년 8.6%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6년 1.0%로 안정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단, 최대 공제율 30%(현 10년 이상)는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10% 공제율을 적용받던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들은 후년부턴 6%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10년을 보유할 경우 30%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던 이들도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속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15년 이상 보유해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세 채 소유한 이가 아파트 중 5억원에 산 집을 3년가량 가지고 있다가 6억원에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 1억원의 40%를 납부해야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0%를 공제받아 36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6%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36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계속 비과세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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