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 동조행위를 한 점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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