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마포경찰서로 진입한 뒤 정차해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과음 후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어딘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경찰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날 과음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 아침이 돼도 술이 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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