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의 음주제한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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