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세이프 벨트란 배가 나온 임산부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벨트로 인한 충격이 복부에 가지 않도록 안전벨트 하단이 골반과 허벅지에 위치하도록 잡아주는 보조 장치다.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임산부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임산부와 태아 사망률은 착용했을 때와 비교 시 약 5~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세이프벨트를 장착, 배려석을 운영함으로써 임산부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선진버스주식회사 ▲㈜가온누리엠 ▲명성운수 3개의 운송업체가 동참해 총 65대의 버스에 65석의 배려석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내 1위 카시트 브랜드인 ㈜다이치에서 임산부 세이프 벨트를 후원하고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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