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임산부에 음식값 10% 할인제도 도입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4 09:56

수정 2017.08.14 09:56

경기도 용인시가 태교도시의 이미지 확대를 위해 임신부들에게 일부 음식점의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용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월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별 참가 음식점은 처인구 36곳, 기흥구 18곳, 수지구 13곳이며, 참여 음식점에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인증 현판이 부착된다.

임신부들은 음식점에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동반가족에게도 10% 할인해 주며, 할인되는 동반가족 수는 음식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