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서울 송파구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9월 중 국제학교 신입생 모집을 한다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은 이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과 함께 폐교조치가 될 수 있다”며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등 학원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습정지 혹은 등록말소가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미인가 교습소는 강남·서초 등에서 유명한 A어학원이 운영하는 S교육기관으로, 최근 송파구에서 건물을 임대해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S교육기관은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을 강조하며 학비로 한 해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4학년부터 영어·수학·과학 선행학습을 제공해 명문 국제중학교 진학을 준비한다’는 등의 선행학습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S교육기관이 정식 인가 학교처럼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학교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S교육기관처럼 건물을 임대한 경우 학교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S교육기관이 선행학습 등을 홍보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추가점검을 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