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운임 10~15%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된 운임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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