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2심서 혐의 일부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35

수정 2017.08.16 17:35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법조비리' 주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2015년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에 부인했던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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