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수로 문서 세단기에 지폐를 넣은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6만원(5만원권 1장+1만원권 1장)이 세단기에 갈린 처참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산산 조각난 지폐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돈을 흑백으로 인쇄한 뒤 조각난 지폐를 그 위에 퍼즐 맞추듯 하나씩 놓으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부분 부분 빈곳이 있었지만 거의 완전한 지폐 형태를 이뤄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저렇게 들고 동네 농협 갔더니 농협중앙회나 국민은행 가라고 해서 국민은행을 갔다. 거기서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면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한국은행 가라더라"며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의지의 한국이라며 감탄하면서도 '훼손정도가 심해 교환해 주지 않을 것'란 의견과 '알아 볼 수 있다면 교환해 줄 것이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한국은행 화폐수급팀 관계자는 "원본 그대로 붙여온다면 면적 기준을 고려해 교환이 가능하다. 돈을 놓고 봤을 때 어색함 없이 흐름이 맞아야하며 일련번호가 맞아야 한다"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세단기를 통해 조각난 돈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계의 종류에 세단 굵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늘면 가늘수록 맞추기 어려운건 당연지사입니다.
또한 사연의 주인공은 각각 다른 화폐 한 장 씩 세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구분이 가능해 붙일 수 있었지만 만약 같은 화폐 여러 장을 세단해버렸다면 원래 모습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17년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017년 상반기 1조7077억원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보다 1087억원 늘었고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 304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화재나 부패 등으로 교환 해준 돈은 올 상반기에만 9억65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9500만원(10.9%)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교환의뢰한 손상화폐는 단연 5만원권(6억72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 1만원권 2억 7100만원, 1천원권 1400만원, 5천원권 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판 밑이나 마루바닥, 논밭 등 부적절한 화폐 보관으로 인해 4억5800만원(47.4%)이 교환됐습니다. 불에 탄 경우가 3억5700만원(37.0%),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세탁에 의한 탈색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1억 5000만원(15.5%)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교환해주나
찢어지고 불에 탔더라도 돈의 형태와 액수를 알 수 있다면 액면금액 그대로 전액 교환이 될까요?
올해 상반기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 총액은 1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9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손상된 지폐의 상태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로 판정됐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 범위에 따라 교환 인정 액수가 달라집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75%)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3/4(75%) 미만∼2/5(40%)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40%)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이 불가합니다.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권 여러 장을 1/4씩 잘라서 3/4 화폐를 만들어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불에 타다 못해 재가 된 지폐는 교환이 가능할까요? 재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만큼 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을 보고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고 재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등 을 이용해 보존하거나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울 땐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상된 화폐나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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