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그 동안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던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허가 대상을, 충전기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완속충전기는 100km당 1100원의 전기요금이 들어가며 완전히 방전됐다가 가득 충전하는데 통상 4~5시간이 걸린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 1606기의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환경부는 올해 9000기 설치 분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면 정부 지원금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혼자만 쓸 경우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똑같은 지원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또 숙박시설, 대형마트,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속충전기 추가 설치로 준전기차로 평가받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운전자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급속충전기 사용이 어려웠다.
급속충전기는 30분이면 충전이 완료되지만 100km당 전기요금은 2700원으로 완속충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연내에 급속충전기 54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국에 들어서는 급속충전기는 1076기가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에 공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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