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레인지로버 등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인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평가한 1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은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 배임 대신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 전 대표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해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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