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과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 판매시설, 공연장)이 모인 곳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해야 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조건은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추고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옥내외 전시면적 20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 참가 외국인이 지정일 전년도에 50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등을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로 간주돼 재정지원, 용적률 완화, 개발부담금 및 교통유발금 감면, 도로의 통행 제한 조치, 공개공지 활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2011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송도·영종도를 지구 지정이 용이한(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해당 기초지자체와 대상지역 범위 등에 대한 의견차로 최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회하게 됐다.
시는 송도·영종도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올 하반기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초 사업 타당성 용역 실시, 내년 5∼6월 지구 지정 및 문체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015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아직 지구 지정 사례는 없다. 경기 고양시 등이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중국의 금한령에도 마이스(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분야를 통칭하는 서비스 산업) 유치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53건, 3만7095명)보다 올해 상반기(66건, 4만5627명)에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마이스 유치는 103건으로 관광객 45만2995명이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송도와 영종도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뿐 아니라 인센티브 관광, 스포츠 마이스 등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고부가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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