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과 MP그룹 입장에서 동생 정모씨에게 부당지원해 많은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변호인은 "정씨가 정 전 회장 및 회사와 관계를 이용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고 마진을 일부 수령했다"며 "정씨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대가를 가져간 것일 뿐, 정 전 회장이나 MP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가족 등을 회사에 허위로 등록한 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친척이라도 아무 이유없이 급여를 무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창업할 때 도움을 받아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