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갑질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영장 재신청 없이 마무리 할 듯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3 10:46

수정 2017.08.23 10:46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이장한 회장(65)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으며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는 이 회장의 '갑질'을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 4명과 이 회장을 대질신문해 혐의 입증을 강화하려 했지만 전직 기사들이 모두 이 회장과 합의를 하면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 회장에게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명예훼손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이다.

경찰은 수시로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득 가능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서 수사에 힘이 빠진 게 사실"이라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사안이어서 무혐의로 종결할 수는 없고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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