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밤 11시께 경기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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