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K C&C, 방산비리 혐의 벗었다..항소심도 무죄 판결(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3 13:22

수정 2017.08.23 13:22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무죄에도 형량 늘어  
'방산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긴 SK C&C 관계자 등이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SK이노베이션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던 SK C&C가 이 회장과 공모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공급대금 9617만달러(약 1101억원)를 뺴돌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K C&C는 일광공영이 주도한 EWTS 사업에서 유일한 국내 협력업체로, 당시 EWTS 통제·주전산장비(C2)·신호분석장비(SAS)·채점장비(TOSS) 등 소프트웨어를 하청받았다.

검찰은 SK C&C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속였다고 봤지만 정 전 부회장 측은 당시 사업은 대표로 취임하기 전 진행돼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고 SK C&C는 사업의 하청업체에 불과해 방사청을 속일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부회장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SK C&C 관계자들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월 및 벌금 14억원으로 형량을 높여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일광공영이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수수료의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해 볼 때 2010~2011년 당시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허위로 해 약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해 마치 개인돈인 것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가벌성이 매우 높고 2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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