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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3 16:11

수정 2017.08.23 16:11

BNK경남은행 서재석 부행장보(오른쪽)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강요원 지청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서재석 부행장보(오른쪽)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강요원 지청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경남 거주 청년들에게 알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BNK경남은행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그리고 ATM(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홍보하고 참여자가 희망모아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3%p(세전)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희망기업 및 청년 발굴,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참여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및 위탁운영기관에 금융서비스 지원 혜택을 전파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할 경우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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