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4살 꼬마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3일(현지시간) 미 투데이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몬트 벨뷰에 살고있는 4살 소년 자베즈는 지난 17일 엄마 제시카 오츠씨와 함께 한 공립 유치원을 찾았다.
등록 서류를 작성하던 도중 엄마 제시카씨는 유치원의 엄격한 복장규정을 발견했다. 남학생의 경우 머리카락이 눈썹 이하나 귀, 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학생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길러왔던 자베즈는 긴 머리카락을 좋아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겠냐는 질문에도 싫다고 답했다.
결국 제시카씨는 학교 측에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심이나 문화적인 이유 등이 아니라면 긴 머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제시카씨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따로 규정을 둔 점을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왜 학교에 갈 수 없는지, 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가 승인한 우리의 규정은 학교를 위해 만든 것이지 자베즈가 오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제시카씨는 체인지닷오알지에 이 사연을 알렸으며 2000여명 가까이 서명했다. 이 사이트는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뜻을 모으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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