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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발표.. 감찰관·법무심의관도 '탈검찰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4 15:40

수정 2017.08.24 15:40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주요 실·국장 외의 보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한인섭 위원장)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 직제 개정과 인사 방향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 내용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앉힐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도 일반직에 개방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인사 이전까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외부 인사나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두 자리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일반직에 개방됐으나 올해 인사에서는 검사가 보임했다.

아울러 법무부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의 직위에도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평검사와 관련해선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검사도 2019년 인사까지 비 검사로 충원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9월까지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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