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병훈 의원, 가해자가 부모 등이면 변호사 조력 '의무화'
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당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함에 따라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아동학대가 1만1715건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07.1% 증가한 수치다.
또한 피해아동 31.5%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정신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고,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와 친인척이 84.6%를 차지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소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피해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와 피해아동의 명확한 의사전달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선보조인 선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되어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가 많다.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부모, 친권자, 대리인인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의 솔직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피해아동의 진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